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2조
제12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법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소리ㆍ빛ㆍ진동ㆍ악취 등을 내어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해양보호생물의 산란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ㆍ공작물의 붕괴ㆍ폭발 등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적 손실이 발행한 경우 2. 그 밖의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양보호구역 또는 해당 해양보호구역에 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인접지역(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해당 해양보호구역이나 인접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어로행위 또는 수산물 채취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법 제2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이하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시설 등의 설치 2. 해양보호구역의 해양생태계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ㆍ학술연구 및 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측시설 등의 설치 3. 해양보호구역을 보호하고 외부인의 무단출입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의 설치 ⑤법 제2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양생태학습장ㆍ해양생태체험장ㆍ해양생태전시관ㆍ해양생태연구소 등 해양생태계의 교육ㆍ홍보 또는 연구를 위한 시설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나목 및 마목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 ⑥법 제2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2. 「광업법」 제4조에 따른 광업 중 공유수면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 ⑦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개발행위등 또는 영어행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개발행위등 또는 영어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사업의 종류, 제한구역의 위치ㆍ면적, 제한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