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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해양생물의 보호

제8조–제10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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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외보전기관

제8조

제8조(서식지외보전기관)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동물원ㆍ식물원 및 수족관 2. 국ㆍ공립 연구기관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해양보호생물의 보전대책 등

제9조

제9조(해양보호생물의 보전대책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보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보호생물의 서식 현황 2. 해양보호생물의 생태학적 특징, 학술상의 중요성 및 보전의 필요성 3. 해양보호생물의 멸종 위기 또는 개체 수 감소의 주요 원인 4.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 보전방안 5. 해양보호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 등 보전계획 6. 해양보호생물의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7. 그 밖에 해양보호생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의 보전대책을 수립할 때 해당 해양보호생물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 등에게 그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적정한 이용방법 등(이하 이 조에서 "권고사항"이라 한다)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시사의 의견을 듣고, 해양보호생물이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지역의 지리적ㆍ지형적 특성과 생태적 유형을 고려하여 권고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권고사항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통지하고, 해당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권고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사항의 통지ㆍ게시 및 홍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제10조

제10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①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이라 함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목적으로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를 받아 인공 증식한 것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기 위하여 다시 인공 증식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공증식증명을 받은 것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공증식의 대상이 되는 해양보호생물의 종(種)과 인공증식의 방법 및 증식시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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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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