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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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등
제17조(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등) 법 제3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양생물다양성 및 해양생태계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교류 및 기술협력 2.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홍보ㆍ교육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에 필요한 사항
해양생물다양성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제18조(해양생물다양성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 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분석ㆍ분포 및 이용현황 2. 해양생물종의 생태학적 특성 및 역할 3.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교란에 의한 해양생태계 변화 양상 4.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의 유형 5. 고유종 및 외래종의 서식 현황과 생태적 특성 6. 해양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지식 7. 그 밖에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조치를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 대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조사를 대행하려는 전문기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
제19조(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본계획의 세부적인 수립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해양생물자원관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ㆍ단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해양생물자원의 보전현황 및 이용전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생물자원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해양생물자원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연구 및 전시 2. 해양생물다양성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해양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4. 해양생물다양성 자료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5. 국내외 다른 기관과 해양생물다양성에 관한 연구자료ㆍ기술자료ㆍ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④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해양생물자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두는 생물자원의 분류ㆍ보전 등에 관한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생물분류기사 2. 해양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해양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
제20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에 따라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주요내용ㆍ대상지역ㆍ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계약체결의 당사자(해당 토지ㆍ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계약당사자"라 한다)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관할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계약당사자로부터 청약서를 제출받은 관계기관은 계약내용, 실비보상액의 지급시기ㆍ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청약인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협의ㆍ조정된 내용에 따라 청약인과 계약하여야 한다. ③관계기관 및 계약당사자는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유지할 수 없거나 불필요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또는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
제21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 ①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어업활동의 중단ㆍ변경 또는 해양보호생물의 먹이제공 등을 위하여 어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 인접한 토지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계약의 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비보상의 세부기준, 단위면적당 보상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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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