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

제21조

제21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 ①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어업활동의 중단ㆍ변경 또는 해양보호생물의 먹이제공 등을 위하여 어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 인접한 토지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계약의 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비보상의 세부기준, 단위면적당 보상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

제5장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