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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제21조의2

제21조의2(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양생태계의 우수성: 해양생물자원과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풍부하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특별히 보전ㆍ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2.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의 기본원칙 실현에 대한 기여가능성: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이 법 제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3.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 정책의 운영실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의 추진실적과 법 제4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을 위한 대책의 시행실적이 뛰어날 것 4. 그 밖에 해양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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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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