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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제22조

제22조(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바닷가휴식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바닷가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바닷가휴식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정목적 3. 해당 지역의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4.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 5. 바닷가휴식지의 관리 및 활용계획 6. 그 밖에 바닷가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닷가휴식지로 지정하려는 구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닷가휴식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바닷가휴식지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범위 2. 바닷가휴식지의 지정목적ㆍ지정근거 및 지정연월일 3. 바닷가휴식지의 주요 자연자산의 명칭ㆍ위치 4. 바닷가휴식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바닷가 휴식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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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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