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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해양자산의 관리

제21조의2–제2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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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제21조의2

제21조의2(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양생태계의 우수성: 해양생물자원과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풍부하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특별히 보전ㆍ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2.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의 기본원칙 실현에 대한 기여가능성: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이 법 제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3.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 정책의 운영실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의 추진실적과 법 제4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을 위한 대책의 시행실적이 뛰어날 것 4. 그 밖에 해양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제22조

제22조(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바닷가휴식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바닷가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바닷가휴식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정목적 3. 해당 지역의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4.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 5. 바닷가휴식지의 관리 및 활용계획 6. 그 밖에 바닷가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닷가휴식지로 지정하려는 구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닷가휴식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바닷가휴식지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범위 2. 바닷가휴식지의 지정목적ㆍ지정근거 및 지정연월일 3. 바닷가휴식지의 주요 자연자산의 명칭ㆍ위치 4. 바닷가휴식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바닷가 휴식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해양생태계의 복원

제23조

제23조(해양생태계의 복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있는 자연해안 및 해양생물의 서식지 2.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보전해역에 있는 자연해안 및 해양생물의 서식지 3. 모래톱ㆍ해저사퇴(海底砂堆) 또는 하구역(河口域) 등 해양생물의 산란ㆍ서식지로서 보호가 필요한 해역 4. 그 밖에 해양생태계기본조사 등 해양과 관련된 연구ㆍ조사 결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또는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곳

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제24조

제24조(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ㆍ취사 및 야영행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제한의 내용 및 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4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양생물의 산란지ㆍ서식지로서 일시적 또는 계절적으로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 2. 일시적으로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행사로 인하여 해양생태계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 3. 간척ㆍ매립 또는 하구(河口)둑 축조 등으로 인하여 해양생태계의 변화 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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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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