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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

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

제19조

제19조(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본계획의 세부적인 수립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해양생물자원관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ㆍ단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해양생물자원의 보전현황 및 이용전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생물자원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해양생물자원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연구 및 전시 2. 해양생물다양성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해양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4. 해양생물다양성 자료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5. 국내외 다른 기관과 해양생물다양성에 관한 연구자료ㆍ기술자료ㆍ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④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해양생물자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두는 생물자원의 분류ㆍ보전 등에 관한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생물분류기사 2. 해양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해양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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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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