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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제6장 벌칙

제36조–제38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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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36조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1호의2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에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의2. 제25조제1호의3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을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으로 광고한 자 1의3. 제25조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2. 제25조제3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에 우수식품등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의2. 제25조제3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음식점등에 우수식품등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3. 제25조제4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에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3의2. 제25조제4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음식점등에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4. 제25조제5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에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5. 제25조제6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6. 제25조제7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7. 제25조제8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으로 광고한 자 8. 제25조제9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자 2.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한 자 3.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도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한 자 4. 삭제 5. 삭제 5의2. 삭제 6. 삭제 6의2. 삭제 7.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시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양벌규정

제37조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38조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1의2. 제25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을 받거나 대한민국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 1의3. 제25조제1호의5를 위반하여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6항(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사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1호의4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의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25조제1호의6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자 ③ 제1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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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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