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제13조(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농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식품산업의 원활한 원료공급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식품사업자가 식재료의 계약생산ㆍ계약공급 등을 위한 교류협력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ㆍ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
제13조의2(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학교급식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농산물 또는 식품을 생산하는 자 간의 식자재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를 촉진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식자재 안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 식자재 사용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제13조의3(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고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ㆍ보급, 재배 기술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품목 또는 기능에 대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과 식품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위 유지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 등에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의 범위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대한민국식품명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상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기능전수를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으로서 제9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하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때
2. 대한민국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때
2의2.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 활동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5.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6.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7. 제2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3. 본인이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⑧ 제5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자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⑩ 대한민국식품명인은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⑪ 제5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가 다른 분야로의 전직, 전수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⑫ 그 밖에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지원금의 지원, 지급중단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제14조의2(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이하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이라 한다)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조사
2. 대한민국식품명인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 의뢰
4.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식품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은 "조사ㆍ열람ㆍ수거"로, "해당 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 및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본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5조제1호의2ㆍ제1호의3 또는 제1호의6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의 중단 또는 제거
2. 광고행위의 중단
3.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식품의 수거
④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4조의3(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제1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제1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및 시설 자동화ㆍ기계화ㆍ지능화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3. 컨설팅 결과와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사업자 또는 컨설팅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제17조(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별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를 조사ㆍ발굴하여 이를 현대화하고 우리 음식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홍보, 해외 한식당 및 해외진출 식품업체의 경쟁력 제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 삭제
식품수출 지원기관
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해외 식품인증 관련 연구기관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식품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주요 해외 식품인증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보급 사업
2. 주요 해외 식품인증 획득에 필요한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지도ㆍ자문 사업
3. 주요 해외 식품인증 관련 표준의 제정ㆍ보급 및 관리 사업
4. 주요 해외 식품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그 밖에 식품의 해외 인증ㆍ표준을 통한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수출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수출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수출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제18조(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통 식생활 문화를 위한 지침을 정하여 보급ㆍ지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산지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전통적 식생활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산지 농산물 및 전통식품을 이용한 다양한 식단 및 조리법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산지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일반인에게 전수ㆍ보급하기 위하여 전통식품의 조리와 가공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지 농산물을 생산하는 해당 지역 주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통식품 자조금의 적립지원
제18조의2(전통식품 자조금의 적립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전통식품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대표브랜드 홍보, 조사연구 및 수출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성분 조사 등
제19조(식품성분 조사 등)
① 정부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영양성분을 분석하여 식품성분표의 발간 및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및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제19조의2(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농산물 가공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농산물 가공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3. 농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농산물 가공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5.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ㆍ융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을 세척ㆍ박피(薄皮)ㆍ절단 등 단순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민속예술품(이하 "농산물가공품"이라 한다)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 수출의 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해제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8.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1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1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1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1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 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의4 삭제
제19조의5 삭제
제19조의6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