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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제5장 보칙

제31조–제35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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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감면

제31조

제31조(조세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식품산업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제32조

제32조(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은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1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서 생산된 제품 3의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제33조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품질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식품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다음 각 호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1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 2. 삭제 3. 삭제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4의2. 삭제 4의3. 삭제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 5의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5의3. 삭제 5의4. 삭제 5의5. 삭제 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서 생산된 제품 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8.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위생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과 기준ㆍ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시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청문 등

제33조의2

제33조의2(청문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1의2. 제14조제6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의 취소 2. 삭제 3. 삭제 4.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식품수출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5.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6. 제29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② 삭제 ③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제29조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을 취소하려면 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및 "관할행정청"은 각각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본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4조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그 밖에 농림 및 식품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

제3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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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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