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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제33조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품질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식품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다음 각 호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1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 2. 삭제 3. 삭제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4의2. 삭제 4의3. 삭제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 5의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5의3. 삭제 5의4. 삭제 5의5. 삭제 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서 생산된 제품 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8.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위생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과 기준ㆍ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시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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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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