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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제4장 식품의 품질관리

제20조–제30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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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0조

제20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식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의 품목ㆍ기준ㆍ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제21조

제21조(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향상과 국제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국제규격화를 추진하고 국제식량농업기구ㆍ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식품 규격제정 및 정보제공 등 국제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22조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향상ㆍ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품목ㆍ표시방법ㆍ신청절차,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제22조의2

제22조의2(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발전을 도모하고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 표시방법, 신청절차, 그 밖에 원산지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우수식품등인증 신청의 제한

제22조의3

제22조의3(우수식품등인증 신청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식품등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29조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4조

제24조(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식품등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분야별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식품등인증과 제22조제2항 및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하여 우수식품등인증과 정기심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수식품등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3항에 따라 재지정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4조의2

제24조의2(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4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나 시험의뢰 등의 결과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받은 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 및 점검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5. 제26조제3항에 따른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25조

제25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거나 대한민국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1의2.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에 제14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1의3.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을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1의4.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식품명인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5. 제14조제5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행위 1의6.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식품등인증을 받는 행위 3.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우수식품등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우수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외국어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행위 4.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5.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에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6.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7.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8.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9.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26조

제26조(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1. 우수식품등인증기준에의 적합성의 조사 2. 인증을 획득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인증을 받은 식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의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식품등인증 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하여 우수식품등인증, 정기심사 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가공시설의 관리,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등을 하기 3일 전까지 해당 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조사등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등의 계획이 알려짐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조사등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조사등을 하는 때에는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수수료 등

제27조

제27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1의2.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으려는 자 1의3.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1의4.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으려는 자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제24조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6. 제24조제3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표시변경 등의 명령

제28조

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이 인증기준 또는 표시방법에 위반되거나 그 식품의 생산이나 식품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시의 변경, 1년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그 식품의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제29조

제29조(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정기심사 또는 제26조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에 따른 표시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업종전환ㆍ폐업으로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계

제30조

제30조(승계) ①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우수식품등인증의 경우에는 해당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을 계속하여 생산ㆍ수입 또는 유통하려는 상속인으로 한정한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당 우수식품등인증기관(해당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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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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