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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제30조(승계)

승계

제30조

제30조(승계) ①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우수식품등인증의 경우에는 해당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을 계속하여 생산ㆍ수입 또는 유통하려는 상속인으로 한정한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당 우수식품등인증기관(해당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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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산업진흥법」 제30조(승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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