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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표시변경 등의 명령

제28조

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이 인증기준 또는 표시방법에 위반되거나 그 식품의 생산이나 식품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시의 변경, 1년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그 식품의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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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산업진흥법」 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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