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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3(우수식품등인증 신청의 제한)

우수식품등인증 신청의 제한

제22조의3

제22조의3(우수식품등인증 신청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식품등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29조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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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3(우수식품등인증 신청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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