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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0조

제20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식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의 품목ㆍ기준ㆍ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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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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