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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제6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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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 2. "식품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식품산업을 말한다. 2의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의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의4. "기능성"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을 말한다. 3. "식품사업자"란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전통식품"이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ㆍ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 5. "대한민국식품명인"이란 식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리 등 식품 분야에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6. "국가식품클러스터"란 국가가 식품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7. "우수식품등인증"이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시책을 추진할 때에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3. 외식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의2. 전통식품의 개발ㆍ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3의3. 기능성이 확인된 식품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식품의 품질향상ㆍ수급ㆍ인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 5. 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통계ㆍ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8. 식품의 품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8의2.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식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제5조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①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에 관한 사항 3. 전통식품의 품목지정 및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ㆍ취소ㆍ해제 및 표시에 관한 사항 5. 전통식품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5의2.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에 관한 사항 6.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외식산업의 육성 및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의 진흥 및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④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산업진흥 및 농업의 연계강화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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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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