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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제21조(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제21조

제21조(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향상과 국제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국제규격화를 추진하고 국제식량농업기구ㆍ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식품 규격제정 및 정보제공 등 국제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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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산업진흥법」 제21조(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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