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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의2(청문 등)

청문 등

제33조의2

제33조의2(청문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1의2. 제14조제6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의 취소 2. 삭제 3. 삭제 4.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식품수출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5.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6. 제29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② 삭제 ③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제29조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을 취소하려면 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및 "관할행정청"은 각각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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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의2(청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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