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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4조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그 밖에 농림 및 식품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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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산업진흥법」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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