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식품산업진흥법 제32조(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제32조

제32조(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은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1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서 생산된 제품 3의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보칙 →

제5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식품산업진흥법」 제32조(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