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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제13조(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제13조

제13조(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농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식품산업의 원활한 원료공급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식품사업자가 식재료의 계약생산ㆍ계약공급 등을 위한 교류협력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ㆍ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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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산업진흥법」 제13조(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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