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식품수출 지원기관

제17조의3

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해외 식품인증 관련 연구기관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식품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주요 해외 식품인증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보급 사업 2. 주요 해외 식품인증 획득에 필요한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지도ㆍ자문 사업 3. 주요 해외 식품인증 관련 표준의 제정ㆍ보급 및 관리 사업 4. 주요 해외 식품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그 밖에 식품의 해외 인증ㆍ표준을 통한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수출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수출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수출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 →

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