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식품산업진흥법 제18조의2(전통식품 자조금의 적립지원)

전통식품 자조금의 적립지원

제18조의2

제18조의2(전통식품 자조금의 적립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전통식품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대표브랜드 홍보, 조사연구 및 수출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 →

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식품산업진흥법」 제18조의2(전통식품 자조금의 적립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