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성분 조사 등
제19조
제19조(식품성분 조사 등) ① 정부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영양성분을 분석하여 식품성분표의 발간 및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및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성분 조사 등
제19조(식품성분 조사 등) ① 정부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영양성분을 분석하여 식품성분표의 발간 및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및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식품성분 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