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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제11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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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제4조(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이하 "스마트도시건설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스마트도시의 실현을 위한 현황 및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의 이념과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의 실현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등을 위한 관련 법ㆍ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중앙행정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 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보호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10.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안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지능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을 고려하되, 종합계획의 일관성 및 체계적 정합성(整合性)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공청회의 개최

제5조

제5조(공청회의 개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종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합계획의 확정

제6조

제6조(종합계획의 확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종합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3조에 따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종합계획을 송부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의 변경

제7조

제7조(종합계획의 변경)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제8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관계 행정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국가시범도시가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9의2.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운영에 관한 사항(스마트도시 특화단지가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10.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의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있는 경우로서 관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스마트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⑥ 삭제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

제9조

제9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이하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라 한다)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민간부문의 제안

제9조의2

제9조의2(민간부문의 제안)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민간기업ㆍ개인ㆍ단체ㆍ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제안을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건설사업 2.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3.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이하 "민간제안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민간제안사업을 제안한 민간기업등이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민간기업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등에 대하여 제14조를 준용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민간제안사업의 제안방식, 선정기준, 선정절차 및 비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

제10조

제10조(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 ①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

제11조

제11조(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 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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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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