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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7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등

제35조–제46조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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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등

제35조

제35조(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육성을 지원하고, 선도적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1. 인접지역의 스마트도시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2.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3. 국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용이한 지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한 국가시범도시 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시범도시 범위 변경의 절차에 관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시범도시 해제의 절차에 관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제3항에 따른 변경 또는 제4항에 따른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지정ㆍ해제하거나 국가시범도시의 범위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에 관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총괄계획가의 운영

제35조의2

제35조의2(총괄계획가의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관련 계획 수립 지원 2.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ㆍ관리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국가시범도시의 운영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

제35조의3

제35조의3(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목표 및 성과지표(목표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정한 목표와 성과지표에 근거하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결과의 공개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제36조

제36조(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도시 외의 지역에서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하여 스마트도시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실증ㆍ확산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출자법인에 대한 특례 등

제36조의2

제36조의2(공동출자법인에 대한 특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사업 범위,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0. 예산 및 회계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제37조

제37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국가시범도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국가시범도시 내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집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시범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관한 특례

제38조

제38조(국가시범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관한 특례) ① 국가시범도시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특례

제39조

제39조(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특례) 국가시범도시에서 연구ㆍ개발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ㆍ제11호ㆍ제11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특례

제40조

제40조(무인비행장치에 관한 특례) 국가시범도시에서 연구ㆍ개발 또는 치안ㆍ안보ㆍ안전의 목적으로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2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구역에 한정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소프트웨어사업 참여에 관한 특례

제41조

제41조(소프트웨어사업 참여에 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 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자 간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문 각 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입찰 참여 제한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가전기통신설비 사용에 관한 특례

제42조

제42조(자가전기통신설비 사용에 관한 특례) ① 국가기관등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국가시범도시에 설치한 경우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중 비영리목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

제42조의2

제42조의2(「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아목에도 불구하고 국가시범도시 내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생에너지의 범위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려는 지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시범도시의 사업시행자 중 수소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가시범도시에 위치하거나 인접한 하천, 지형, 시설물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 및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제42조의3

제42조의3(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국가시범도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무인 예약ㆍ배치 시스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 면적과 영업소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등

제43조

제43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시범도시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혁신성장진흥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에 관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기준,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혁신성장진흥구역에 관한 특례

제44조

제44조(혁신성장진흥구역에 관한 특례)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7항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의 계획 수립기준 및 면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45조

제45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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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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