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자가전기통신설비 사용에 관한 특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자가전기통신설비 사용에 관한 특례)

자가전기통신설비 사용에 관한 특례

제42조

제42조(자가전기통신설비 사용에 관한 특례) ① 국가기관등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국가시범도시에 설치한 경우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중 비영리목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등 →

제7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자가전기통신설비 사용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