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54조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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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자
과태료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5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8항에 따른 조건 또는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52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 취소된 후 스마트혁신사업을 계속 시행한 자 4. 제53조제6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5. 제53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3.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3조에 따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위원 2.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3. 제35조의2에 따른 총괄계획가 4. 제53조제7항 및 제53조의2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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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