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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6장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제25조–제34조의2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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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산업 육성ㆍ지원 시책

제25조

제25조(스마트도시산업 육성ㆍ지원 시책)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스마트도시산업의 부문별 진흥시책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산업의 선진화 및 국제화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산업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조 또는 융자

제26조

제26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연구ㆍ개발 등

제27조

제27조(연구ㆍ개발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 및 해외수출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이전ㆍ보급 2.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ㆍ개발 3. 삭제 4. 중소기업 등의 스마트도시기술 경쟁력 강화

전문인력의 양성

제28조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ㆍ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2. 스마트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제29조

제29조(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ㆍ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관하여는 제37조,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2조의3 및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시범도시"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본다.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30조

제3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국가는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른 무상 협력 또는 유상 협력으로 해외 스마트도시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금융지원 등

제31조

제31조(금융지원 등) ①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스마트도시사업에 보증한도, 보증료 등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사업 등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제32조

제32조(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수준 향상 및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 3.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증의 취소

제33조

제33조(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2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인증의 표시 등

제34조

제34조(인증의 표시 등) ①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 등에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34조의2

제34조의2(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의4에 따른 지원기관 및 스마트도시 조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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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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