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인증의 취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인증의 취소)

인증의 취소

제33조

제33조(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2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

제6장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인증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