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제23조(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① 스마트도시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사항
5. 스마트도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에 관한 사항
6. 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9. 삭제
10. 삭제
11. 스마트혁신사업ㆍ스마트실증사업의 승인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1명을 공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스마트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
2. 규제혁신, 혁신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
3. 심의대상이 되는 스마트혁신사업 등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4. 심의대상이 되는 스마트혁신사업 등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④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시범도시지원단
제23조의2(국가시범도시지원단)
①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운영과 효율적인 개발ㆍ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운영ㆍ개발
2.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제24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스마트도시협회
제24조의2(스마트도시협회)
① 스마트도시사업자 등은 스마트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도시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2. 스마트도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및 제도 개선 건의
3. 스마트도시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
5. 스마트도시의 기술에 관한 각종 자문
6. 스마트도시의 실적확인 지원에 관한 업무
7.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④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협회의 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도ㆍ감독 등
제24조의3(지도ㆍ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사업시행자 및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