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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혁신사업 등
제49조(스마트혁신사업 등) ①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지방자치단체 및 제9조의2에 따른 민간기업등을 포함한다. 이하 "스마트혁신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ㆍ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②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전에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이하 "시행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및 조치요구사항과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조치계획을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스마트혁신사업의 주요 목적, 시행지역 및 내용 2.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법령의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3.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에 관한 안전성 관련 사항 4.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 중 발생가능한 사고의 예방 및 인적ㆍ물적 피해배상 방안 5.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및 조치요구사항,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조치계획 6. 그 밖에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4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삭제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과 관련된 환경ㆍ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이거나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조건 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제의 신속확인
제49조의2(규제의 신속확인) ①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그 소관 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등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을 포함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신속확인과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리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신청에 대한 회신 및 제5항에 따른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기관의 회신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의 신속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스마트실증사업 등
제50조(스마트실증사업 등) ①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이하 "스마트실증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49조, 제51조 및 제52조(제49조제1항 및 제51조제2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스마트실증사업계획"으로,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스마트실증사업자"로, "시행지역"은 "실증지역"으로,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은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시험 또는 검증"으로 본다.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51조(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9조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조건을 부여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스마트혁신사업의 필요성 및 시행의 적정성 2. 스마트혁신사업이 시행지역에서 국민의 건강ㆍ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미치는 영향 3. 스마트혁신사업이 시행지역과 인근에 미치는 사회적ㆍ경제적 효과 4.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인정된 다른 법령의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의 적정성 5.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인적ㆍ물적 피해의 예방 및 배상방안의 적정성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하 "허가등법령"이라 한다)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시행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 등
제52조(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 등) ①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9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51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 중에 시행지역에서 국민의 건강ㆍ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중지 2.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시정명령 3.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관한 조건변경 또는 내용의 수정ㆍ보완 4.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지역적 범위에 대한 제한 또는 변경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혁신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승인된 스마트혁신사업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경우 3. 제4항 각 호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행지역에서 국민의 건강ㆍ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관한 위험ㆍ위해를 예방ㆍ제거하지 못한 경우 4.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스마트혁신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⑥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관련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ㆍ감독 등
제53조(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ㆍ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 및 제53조의2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스마트혁신사업에 관하여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 및 스마트혁신사업자는 국민의 건강ㆍ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시작하여야 하고,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스마트혁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시행 결과를 시행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스마트혁신사업자는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허가등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⑤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승인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시행에 따라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스마트혁신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사업규모, 여건 등을 이유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배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ㆍ기술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ㆍ감독, 시행기간의 연장, 손해배상책임, 허가등법령의 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제53조의2(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① 관계기관의 장은 스마트실증사업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하고, 관계기관의 장 및 스마트실증사업자는 국민의 건강ㆍ안전, 환경 및 개인정보의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실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및 실증 결과를 실증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허가등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결과에 따라 허가등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입증된 경우 그 법령 정비를 시작하여야 하고,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승인된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의 시행에 따라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스마트실증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스마트실증사업자의 사업규모, 여건 등을 이유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증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배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스마트실증사업계획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실증사업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ㆍ기술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스마트실증사업자는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허가등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⑧ 그 밖에 스마트실증사업의 관리ㆍ감독, 손해배상책임, 허가등법령의 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 등
제53조의3(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 등) ①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실증기간 만료 전에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증기간을 연장하려는 스마트실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증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실증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결과 및 실증 결과를 첨부하여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요청에 따라 허가등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시작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시작된 경우(제6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시작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한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는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하여 제49조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실증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⑨ 그 밖에 실증기간의 연장, 허가등법령 정비의 요청ㆍ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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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