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협회
제24조의2
제24조의2(스마트도시협회) ① 스마트도시사업자 등은 스마트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도시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2. 스마트도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및 제도 개선 건의 3. 스마트도시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 5. 스마트도시의 기술에 관한 각종 자문 6. 스마트도시의 실적확인 지원에 관한 업무 7.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④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협회의 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