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범도시지원단
제23조의2
제23조의2(국가시범도시지원단) ①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운영과 효율적인 개발ㆍ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운영ㆍ개발 2.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국가시범도시지원단)
국가시범도시지원단
제23조의2(국가시범도시지원단) ①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운영과 효율적인 개발ㆍ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운영ㆍ개발 2.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국가시범도시지원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