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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제32조

제32조(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수준 향상 및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 3.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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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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