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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금융지원 등)

금융지원 등

제31조

제31조(금융지원 등) ①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스마트도시사업에 보증한도, 보증료 등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사업 등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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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금융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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