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 또는 융자
제26조
제26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조 또는 융자)
보조 또는 융자
제26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조 또는 융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