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출자법인에 대한 특례 등
제36조의2
제36조의2(공동출자법인에 대한 특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사업 범위,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0. 예산 및 회계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