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절 정보통신기술의 진흥

제7조–제11조 · 5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제7조

제7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진흥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기술 수준의 조사, 개발된 정보통신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다른 기술과의 결합 및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기술의 협력, 지도 및 이전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산학협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정보통신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계획에 따른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지역 특성에 맞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 정보통신산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연구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과제 등의 지정

제8조

제8조(연구과제 등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 연구할 자의 지정 및 연구비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제9조

제9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을 받은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신기술을 사업화한 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술료는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원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또는 신기술의 사업화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미리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과 관련된 사업에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제10조

제10조(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에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보급을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급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세부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예고

제11조

제11조(기술예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정보통신기술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정보통신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예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고의 내용 및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