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제49조의2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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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
제46조(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정보통신산업의 현황
2. 진흥계획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3.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
4.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중요 사항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진흥원,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비밀 엄수
제48조(비밀 엄수) 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산업진흥원의 임직원과 제45조제3항 및 제4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규제의 존속기한
제49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부담금의 용도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제42조제2호 및 제43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