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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6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26조–제31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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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제26조

제26조(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산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업진흥원은 제27조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무소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사업

제27조

제27조(사업) 산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정보통신산업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2. 전문인력 양성 3. 정보통신산업 육성ㆍ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사업 4. 정보통신기업의 창업ㆍ성장 등의 지원 5.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시장 활성화와 마케팅 지원 6. 정보통신산업 동향분석, 통계작성, 정보 유통, 서비스 등에 관한 사업 7. 정보통신기술의 융합ㆍ활용에 관한 사업 8.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제교류ㆍ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9. 정보통신산업 관련 출판ㆍ홍보 10.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소프트웨어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나.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 및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11. 삭제 1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러닝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연구 1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산업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산업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14. 그 밖에 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재원 등

제28조

제28조(재원 등) ①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산업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 산업진흥원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ㆍ공유재산을 산업진흥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29조

제29조(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산업진흥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진흥원의 장부ㆍ서류ㆍ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4. 각 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산업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0조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산업진흥원이 아닌 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민법」의 준용

제31조

제31조(「민법」의 준용) 산업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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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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