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0조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산업진흥원이 아닌 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산업진흥원이 아닌 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