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제41조
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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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조성
제4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제4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3. 「전파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 및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4.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5. 차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43조(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연 매출액(「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를 이용한 통신서비스로 인한 매출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2. 삭제 ② 부담금의 부과 비율, 징수 한도 등 부담금의 산정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규모나 부담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滯納)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기금에 귀속된다.
기금의 용도 등
제44조(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정보통신(전파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2. 정보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ㆍ제정 및 보급사업 3. 정보통신 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 외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5. 삭제 6. 「전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목적 외로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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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