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제12조
제12조(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표준화 2. 정보통신제품에 관한 표준화 3.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화 4.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에 관한 표준화 5.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표준화 6. 그 밖에 정보통신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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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제12조(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표준화 2. 정보통신제품에 관한 표준화 3.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화 4.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에 관한 표준화 5.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표준화 6. 그 밖에 정보통신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보통신표준의 제정 및 인증
제13조(정보통신표준의 제정 및 인증)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정보통신제품,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 등(이하 "정보통신기술등"이라 한다)에 관한 표준(이하 "정보통신표준"이라 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으로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기관 등에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표준의 제정, 정보통신표준에 적합한 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 인증표시의 사용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다.
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 지원
제14조(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업,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새로 개발한 정보통신기술등이 신속하게 그 성능을 인증받아 국내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보통신표준의 국제표준화 촉진
제15조(정보통신표준의 국제표준화 촉진) 정부는 정보통신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ㆍ강화하고 국내 정보통신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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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