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제12조
제12조(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표준화 2. 정보통신제품에 관한 표준화 3.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화 4.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에 관한 표준화 5.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표준화 6. 그 밖에 정보통신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제12조(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표준화 2. 정보통신제품에 관한 표준화 3.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화 4.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에 관한 표준화 5.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표준화 6. 그 밖에 정보통신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2조(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