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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절 정보통신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

제16조–제22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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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양성

제16조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ㆍ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ㆍ지원 3.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정보통신기술 관련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5.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교육의 지원 6.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제17조

제17조(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조성

제18조

제18조(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조성) ①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의 조성 및 공급과 정보통신산업 기반시설의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민간인이 공동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통구조의 개선 및 보급 촉진

제19조

제19조(유통구조의 개선 및 보급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의 확충, 유통업체 전문화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를 보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정보 내용물의 개발 지원

제20조

제20조(정보 내용물의 개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경쟁력 확보 또는 공익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내용물을 개발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촉진 등

제21조

제2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촉진 등) ① 정부는 국가기관등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ㆍ자동화ㆍ고도화하는 응용서비스(이하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라 한다)를 개발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22조

제22조(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조사ㆍ통계 2.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3. 전문인력의 양성 4.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정책의 조사ㆍ연구 5. 정보통신표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6.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내용물의 개발 지원 7.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각종 정보의 제공 및 정보 유통체계의 구축 8.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대외 협력 9. 정보통신기업에 대한 창업ㆍ법률ㆍ회계ㆍ경영 등에 대한 지원 10. 정보통신기술등의 유통구조 개선 및 보급 촉진 11.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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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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