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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0조(정보 내용물의 개발 지원)

정보 내용물의 개발 지원

제20조

제20조(정보 내용물의 개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경쟁력 확보 또는 공익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내용물을 개발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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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0조(정보 내용물의 개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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