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제6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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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
제6조의2(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이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장유산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는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제7조(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① 삭제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8조 삭제
지표조사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제9조(지표조사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① 제7조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지표조사 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 국가유산청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을 제4조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서 보호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의 검토, 결과의 통보 및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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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